지하철 5.7.8호선 1시간이상 지연운행때 1만원까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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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지하철 5, 7, 8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운행중단 사고로 전동차에 갇혀 1시간 이상 보낼 경우 승차권 환불과 함께 5천~1만원의 대체 교통비를 받게 된다.

이는 잦은 지하철사고로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지각등 피해를 입은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후속 전동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면 5천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승차권을 주며 ▶야간의 마지막 전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교통비는 전동차가 멈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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