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아파트주차장 전용사용권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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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빠르면 8월부터 전체 주차면수가 가구수를 초과하는 아파트단지의경우 주차면마다 동.호수를 표시, 해당 세대만 사용할수 있는 전용사용권이 인정된다.

또 고층 아파트의 발코니.창문.외벽등에 에어컨.위성 TV 안테나등을 돌출시켜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을 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0년단위로 장기 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건물 안전상태.노후정도를 감안해 3년마다 수선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5층이하 저층아파트의 발코니에 돌출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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