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일본 법원 KAL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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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도쿄 = 노재현 특파원]도쿄 (東京) 지방재판소는 83년 9월 사할린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으로 사망한 일본인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대한항공은 총 1억3천만엔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항공측의 중대과실' 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측이 주장한 배상액 5억1천만엔중 일부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재판소가 국외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토 고 (伊藤剛)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자동조종장치가 고장난것을 장시간 몰랐던 것은 잘못" 이라며 대한항공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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