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민자 유치 사회간접자본 이용료 부가세 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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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택지개발시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의 합동개발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민자 (民資) 로 추진된 사회간접자본 (SOC) 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 (黨政) 은 여의도 당사에서 나오연 (羅午淵) 제2정조위원장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건설교통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간 주택규모 1백평방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던 금융지원 규제를 철폐, 향후 지원여부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60평방 이하에서 85평방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불하할 때의 종래 상환조건이었던 연리 (年利) 8%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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