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오적 이근택씨 후손, 땅 반환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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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이근택(李根澤.1865~1919)의 친형 이근호(李根澔.1860~1923)의 손자가 조부 땅을 되찾겠다며 경기도 오산시와 화성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근호의 손자(81)는 지난해 6월과 지난 3월 오산시 궐동, 안성시 양성면 등에 있는 19필지 2131평에 대해 국가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이니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시가 60억원에 달하는 이들 땅은 미등기 상태였다가 1995년 국가에 귀속됐다. 이근호는 경기도 관찰사와 법부대신 등을 역임했으며,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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