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시장에 5천만원 배정 - 인천 예산불법전용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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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시와 시의회의 예산 불법 전용사건 (본지 5월9일 23면, 7월12일 23면 보도) 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14일 인천시.의회가 불법 전용한 예산 3억6천9백만원중 5천만원을 최기선 (崔箕善) 인천시장에게 배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예산 배정및 사용 경위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시의 예산집행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崔시장에게 배정한 5천만원중 3천9백만원이 자매도시 한인회 활동지원비와 미국 앵커리지 도시축제 참가비용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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