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합동연설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는 신한국당 경선과정의 선거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및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합선거법에는 특정정당의 경선등 당내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경선과정에서의 행위도 궁극적으로 대선을 위한 것인 만큼 금품수수 행위가 있다면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중앙선관위는 13일 합동연설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는 신한국당 경선과정의 선거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및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합선거법에는 특정정당의 경선등 당내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경선과정에서의 행위도 궁극적으로 대선을 위한 것인 만큼 금품수수 행위가 있다면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