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재정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이 지난 83~95년 현역병.방위병.비직업 하사관등을 지낸 공무원.교사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연금재직기간에 소급시키면서 연금보험료중 본인 부담금만 받고 국가가 내야할 부담금 7천6백21억원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학연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퇴직수당 부담금등 1천3백84억원을 지금까지 연금재정에서 빼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