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기술재산 담보대출 첫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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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특허.실용신안등 무형의 기술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담보제도의 첫 수혜업체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청 산하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10일 ㈜세종페코와 다보상사의 기술 2건에 대해 각각 4억2천9백만원, 9천9백만원의 기술담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페코는 '프레스용 소재공급장치' 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다보상사는 '발효식품 포장용기를 이용한 장기보관법' 에 대한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를 각각 인정받아 수혜업체로 선정됐다.

두 회사는 기술담보증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금액 만큼의 대출을 받게 된다.

산기련 기술담보사업팀의 한종진 (韓鍾鎭) 팀장은 "산업기반기금 승인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이들 2개 업체를 첫 수혜업체로 선정했다" 며 "접수된 나머지 20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심사와 가치평가를 계속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기술담보제도는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도 담보가 없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통산부는 올해중 2백억원 정도를 기술담보제도를 통해 대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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