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지위 부여안 검토 - 그룹 기조.비서실 축소 정부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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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는 기조.비서실이 경영책임소재와 부당내부거래등 크게 두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기조실등은 계열사의 자금.인사.신규사업진출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는등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이 부진할때 주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르다는 것. 둘째 계열사에서 기조.비서실에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대부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게 정부의 해석이다.

게다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자원이 대주주중 한 사람에 불과한 회장을 보좌하기위해 유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정부는 지적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은 기조.비서실을 없앨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도 최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강제폐지를 추진하진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 기구의 법제화 원칙은 세웠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재경원은 8월중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되 연내 추진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복안이다.

법제화 방법으론 기조실에 '이사'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지주회사 도입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사 지위부여방안' 은 지금처럼 대주주가 기조실등을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상법상 이사로 간주해 경영책임을 물린다는 취지다.

지주회사 도입 주장은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조실등은 지주회사로 자연히 대체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막고 있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데 있는 만큼 기조실의 법제화와 다른 차원의 문제" 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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