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車 피해보상 몰라서 못받는 사람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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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찾아가세요. " 뺑소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은 1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공동으로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도 현행 법규를 몰라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의 뺑소니 피해자들은 이같은 보상제도를 몰라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을 경우 치료비등을 마련치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지검은 이에따라 그동안 관내에서 해결되지 못한채 종결처리된 뺑소니 사건중 보상시효 (2년)가 남은 3백11명을 찾아내 뺑소니보상금 지급업무를 맡고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인천지점과 공동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8백11명이었지만 이중 보장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는 6백3명이었다.

부상자는 1만8천5백명중 4천8백명이 보상금을 받았다.

95년에도 뺑소니차로 인해 7백8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실제 혜택을 본 피해자는 4백59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1만3천2명의 부상자중 3천1백84명만이 혜택을 보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르면 뺑소니차나 무보험.도난 차량등에 사고를 당하고 정상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은 최고 3천만원, 부상은 최고 1천만원 (8월1일부터는 각각 6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확대) 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 위탁 시행자인 동부화재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병원등을 중심으로 보장사업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청구를 해야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뺑소니차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나 친권자들은 ▶보험사에서 정한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청구서 ▶부상및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 포함)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등을 구비, 동부화재 (02 - 278 - 9002)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95년7월13일 이후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영진.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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