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보험제의 첫 혜택은 '광양의 오이'가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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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행 2년6개월째를 맞은 농수산물 수출보험제의 첫 혜택을'광양의 오이'가 받았다.

한국수출보험공사 광주지사는 광양지역 33개 농가가 재배한 오이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계약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로 손실을 입은 ㈜전남무역에 5천1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무역은 지난해 10월 일본 수입업자와 오이 5백(9억1백만원)의 수출계약을 맺었으나 올해초 국내가격이 더 비싸지면서 계약재배 농가들이 출하를 기피하는 바람에 시중가로 사들여 수출했었다.이 회사가 수출계약 당시 낸 보험료는 5백만원이었고 손실액 전부를 전남도및 광양시로부터 보조받았다.

한국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보상금은 ㈜전남무역이 받았으나 실제 수혜자는 장차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걱정치 않고도 수출.공급계약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는 국내외 가격차로 손해를 보거나 계약이 파기되고 수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수출계약금액의 6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이용실적이 총1천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광주=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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