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대우경제연구원, 전국 6,729명 상속행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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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유산상속을 많이 받으려면 부모들의 노후(老後)를 잘 돌봐 드려라''상속재산은 91.7%가 주택이나 토지.임야등 부동산 형태''가족간 협의를 거쳐 상속하되 장자.장녀에게 많이 하겠다'. 대우경제연구소가 10일 발표한 '한국인의 상속행태와 상속자산규모'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최근 한국인의 상속에 관한 의식들이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천8백33가구의 18세 이상 성인 6천7백29명을 방문면접한 것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동기.자신들의 노후를 보살피는 자녀에게 '크게 차이를 두어 상속하겠다(21.7%)''우대해 상속하겠다(46.1%)'는 두가지 응답비율이 67.8%를 차지한 것.이에 비해 '법률에 따라 균등상속하겠다'는 답변은 32.2%에 불과했다.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이에 따라 유산을 나눠주고자 하는 소위'교환적 유산동기'가 돋보인 것.이번 조사를 이끈 홍영림(洪永林.32)선임연구원은“노령화사회로 가면서 무조건 자식에게 나눠주던 상속의식도 상당히 이기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며“유료양료원등 실버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녀에게 노후를 위탁하려는 성향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에 비해 장자.장녀 중심의 선별상속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우선 상속대상자는 배우자(31.8%)보다 장남.장녀(46.5%)가 앞섰으며 장남.장녀 이외의 자녀(14.7%)는 상속비율이 무척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장남.장녀들이 부모들의 노후를 돌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도 유교적 상속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유산배분 방식이 점차 협의에 의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산배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방식은'가족회의 협의(44.3%)'였다.70년대 이전의 32.4%에 비해 비율이 무척 높아져 유산배분 결정과정에서 가족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유언(22.9%)은 70년 대이전(40.5%)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법정 상속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17.6%에 불과했다.앞으로의 유산 상속방법도 가족협의(46.7%).유언장(13.6%).법대로(6.7%)순으로 가족간 협의방식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중 상속경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유언(22.9%)은 70년 대이전(40.5%)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법정 상속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17.6%에 불과했다.앞으로의 유산 상속방법도 가족협의(46.7%).유언장(13.6%).법대로(6.7%)순으로 가족간 협의방식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중 상속경험이 있는 가구비율은 11.9%였다.가구당 평균자산(금융자산+부동산)은 1억94만원인데 이중 싱속받은 자산은 3천1백96만원(상속받지 못한 가계는 0으로 계산).조사대상 가구자산중 상속자산비율이 31.7%를 차지한 셈이다.이 비율은 일본의 44.5%보다는 낮은 것이다.

또 상속받은 재산종류는 거주용주택이 49.3%로 1위였다.다음은 거주용 이외의 토지.임야등 부동산이 42.4%로 부동산이 대다수인 91.7%를 차지했다.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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