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업분쟁 한국입장 지지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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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베이징=문일현 특파원] 중국외교부는 10일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로 야기된 한.일간 어업분쟁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결돼야 하며 캄보디아 내전 확산에 따른 자국민에 대한 영사적 보호조치 대상에 홍콩과 대만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탕궈창(唐國强)외교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뉴스브리핑에서 한.일간 어업분쟁에 대해“국제해양법 조약에 따라 국가간 어업분쟁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혀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唐대변인은 또 캄보디아 내전확산과 관련,“중국은 캄보디아주재 영사관을 통해 이미 중국인과 중국기업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홍콩인은 물론 대만인도 중국의 영사적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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