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들의 국내정착과 신변보호를 위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고 취득한 자격도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이 기준을 정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인후계자로 선정,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병건 기자
정부는 8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들의 국내정착과 신변보호를 위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고 취득한 자격도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이 기준을 정해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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