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년 배우자 정모(52)씨에 대해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받았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지만 S대 교수인 정씨의 당시 연봉은 약 8500만원이었다. 정씨 역시 2006년과 2007년 연봉 8800만원이 넘었던 이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 2005년도에는 역시 이중 공제가 금지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소득공제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이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라며 “4일 중 공제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