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떨칠 수 없는 변동금리의 유혹 중도상환 수수료가 문제로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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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낮춘 바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CD 금리는 2일 현재 연 2.96%.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픽 참조>

은행들은 역마진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높여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5%를 넘는다. 따라서 대출 고객은 대개 고시금리(3~5%대)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렇지만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것 역시 사실이다.

이처럼 금리 인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저금리 혜택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금리가 고공행진을 할 때 추가 금리 상승을 우려한 나머지 3년 또는 5년 고정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자다. 이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 속이 쓰리다. 2007년과 2008년 고정금리 대출자 중 상당수는 연 8~9%의 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지난해 한때 10%의 고정금리 대출도 있었다.

이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게 고정금리형에서 변동금리형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여기서도 문제는 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변동금리형으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별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출 약정 때 금리뿐만 아니라 중도상환 조건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 약정 때 별도의 중도상환 조건도 정한다. 가령 대출자가 5년 이내 중도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하면 3년 이내 중도상환을 않겠다고 약정한 대출자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3년간 중도상환을 않겠다고 약정한 대출자가 3년 이내 중도상환할 경우 1%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부과한다. 또 5년 조건으로 약정했다가 3년도 안 돼 중도상환하면 1.2%를, 3~5년 미만에 중도상환 때는 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10년 약정 뒤 3년이 안 돼 중도상환 시에는 1.5%를, 3~10년 미만일 때는 0.5%가 부과된다.

우리은행의 중도상환 조건은 대출 뒤 1년 이내 상환하면 1.5%, 2년 이내 상환 때는 1%, 2~3년 미만 상환 때는 0.5%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진다. 신한은행은 대출금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대출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상환 시에는 2%, 잔존 기간이 1~2년 미만은 1.5%, 6개월~1년 미만은 1%, 6개월 미만은 0.5%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국민은행은 기본 수수료에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보전금액까지 덤으로 얹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국민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일별로 수수료가 매겨지게 설계돼 있다. 예컨대 대출 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가 1년 되는 날 상환하면 1.33%, 정확히 2년째 되는 날 상환 시에는 0.67%가 부과된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진다.

금리 급등락이 심한 시기에는 대출자들이 대출금리를 갈아타길 원하는 점을 감안한 대출상품도 있다. 우리은행의 아파트파워론Ⅲ는 대출 기간 중 2회에 걸쳐 변동금리(3개월)와 고정금리(1·2·3·5년)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도상환 수수료와 이자 하락 폭을 면밀히 견줘 본 뒤 갈아타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개 대출받은 지 1년도 안 된 상태라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큰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안명숙 우리은행 재테크팀장은 “ 2006년 말부터 2007년 사이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다면 변동금리형으로 갈아탈 만하다”고 말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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