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제정 아직 일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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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대해 산업계가 일부 조항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2개 업종 단체는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법안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계는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의 골자가 되고 있는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중에서도 EU 회원국과 노르웨이만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감축 의무 대상 국가도 아닌 우리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법안에 있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최근 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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