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의원 집유 2년 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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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대선 때 굿머니에서 2억5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사진)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굿머니 측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자 2억원을 반환하는 등 과거 다른 정치인들의 관행과 비교해 사안이 다소 가볍지만, 이런 사건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가 더 커 엄한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7대 총선에 당선돼 정치적인 판단을 받은 측면이 있으며, 의원활동을 시작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상 참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다른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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