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인복지시설 低利융자사업 부싱.非理 투성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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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연간 2천억원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노인복지시설 저리융자사업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비리와 부실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시설 지원을 위한 재특(재정투융자 특별회계).농특(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자금 융자사업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에서 빌려주는 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도 부실 운영돼온 사실이 6일 새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 지원을 위한 재특.농특자금과 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등 3개 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재특.농특자금 융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복지부 간부.직원 4명이 병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자기부담능력이 30%이상 돼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95년의 경우 총 1천억원 규모의 융자 대상자로 선정,시.도에 통보한 경남밀양군 K사회복지법인 대표 朴모씨등 28명은 자기부담능력이 30%에 미달한 것으로 감사원의 지난해 3월 감사 결과 확인됐다.스스로 만든 지침을 노인복지사업 시행 첫해부터 무시한 것이다.

결국 이들 가운데 5명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하는 바람에 융자배정 실적은 당초 목표(1천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1백27억원에 그쳤다.

한편 감사원은 6일 의료시설 지원을 위한 재특.농특자금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한 올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개 병원이 들어선 전남영광군에 병원을 신축하려는 K의료재단에 대해 95년 13억원,96년 9억원등 모두 22억원의 융자금을 배정했다.그러나 이는 해당 중진료권내에 병원이 있으면 농특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3조를 어긴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남마산시 C의료재단과 울산시 I의료재단은 해당 시에 각각 10개 이상의 병원이 있어 신축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해 각각 15억원과 30억원의 농특자금이 부당하게 배정됐다.

또 학교법인에는 재특자금으로 융자를 못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학교법인 D학원의 계열병원인 충남 D의료재단 병원에도 96년 증축자금 19억원을 배정했다.

이하경.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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