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 당분간 안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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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전시와 시 산하 5개구청은 최근 내부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아파트에 대해 당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와 각 구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불법 구조변경 아파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을 순진하게 자진신고한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5개 구청 관계자들은 3일“지난달 말까지 구조변경아파트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으나 당분간 신고를 안한 아파트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신고받은 아파트들에 대한 실사(實査)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발코니 바닥을 벽돌등 중량재(重量材)로 높이거나 내력벽(耐力壁)을 철거한 것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바닥의 마감재료를 바꾼 것등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유성구 관계자는“당초 현행법에 따라 7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단속인력이 부족한 데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당초 올해초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신고를 받은 뒤 지난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신고실적이 저조하자 신고기한을 3개월 늦췄다.

지난 6월말까지 각 구청에 접수된 자진신고 실적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전체 가구의 60%) 서구가 1백20건,유성구 1백여건,동구 79건등 총 4백여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를 벽돌로 높였다가 자진신고한 李모(44.서구둔산동 T아파트)씨는“당국이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신고하도록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당국의 말을 곧이 듣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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