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도 때리는 中3 폭력 꾸짓는 교사 머리채 낚아 구타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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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일 오전 10시10분쯤 경기도 광명시 A중학교 정문앞. 3학년생 李모(16)군이 이 학교 李모(26)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있었다. 옆에서 이를 보다못한 다른 학부형이 말렸으나 李군의 행패는 계속됐고 李교사는 머리가 깨지는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학교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다며 학교를 이탈한 학생이 이를 꾸짖는 교사를 학부모앞에서 폭행해 충격을 준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은 경찰간부의 아들로 그동안 수차례 교내폭력을 휘둘러왔으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에 따르면 李군은 기말시험 첫날인 2일 오전 9시쯤“몸이 아프다”며 조퇴한 뒤 학교 친구 金모(16).蘇모(16)군과 함께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이때 학생지도를 하던 李교사가 이들을 발견하고“시험은 안보고 왜 밖에 나와 딴짓을 하느냐”며 교실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자,“시험을 보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대들었다.

李군은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이 학교 학부모 崔모씨가“왜 선생님에게 인사도 안하고 대드느냐”고 훈계하자,“선생님같아야 인사를 하지”라고 대답했다.

이에 격분한 李교사가 어깨를 잡고 흔들자 그는 李교사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로 얼굴과 머리를 짓밟았다.

李교사는 머리뼈가 드러나는등 두부열창과 타박상으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오전 일단 출근했으나 수업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이 학교 교사와 학생들은“李군등이 평소 '내가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자랑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수차례 같은 학교 학생들을 폭행,문제를 일으켰다”며“이들중 金모(16).白모(16)군이 정학등 중징계를 받은 반면 아버지가 경찰 간부이던 李군은 징계를 받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왔다”고 말했다.

李군은 지난해 유급기준 74일을 훨씬 넘는 95일동안 결석했으나 3학년으로 진급했으며 올해도 이미 60여일을 결석한 상태. 또 지난 4월말 李군이 동급생 23명에게 날마다 1천원씩 상납하라고 요구,모두 30여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적발됐으나 학교측은 “전학을 시키겠다”는 부모약속만 받고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봉사활동등으로 선도한다는 교육부 방침과 부모의 재발방지 약속에 따라 李군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었다. 곧 학생선도협의회를 열어 이들을 무기정학에 처하는 한편 학부모들과 상의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밝혔다. 李군의 아버지(44)는“李교사가 어깨를 쥐고 정강이를 걷어차는등 먼저 폭행했으며 주먹등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머리의 상처도 몸싸움을 하던중 함께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철.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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