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법원내 전문인력 배치로 대행수수료 낭비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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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한 살된 아이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수수료로 15만원을 달라고 했다.필요한 구비서류가 몇가지 밖에 안돼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자 금방 10만원으로 깎아줬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꼭 속는 기분이 들었다.며칠 후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보니 법무사가 하는 일은 변경 사유를 타이핑해서 법원에 접수시키는 일 뿐이었다.접수는 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그래서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 올 경우 3만원이면 충분하다면서 금방 처리해줬다.어이가 없었다.3만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15만원으로 바가지 쓸 뻔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자주 처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 민원은 법원에서 그 신청방법과 처리요령을 안내해주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도와줬으면 좋겠다.

김상욱〈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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