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문턱 높인다 - 가족초청자 年소득 2만63弗 넘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로스앤젤레스=연합]미국 정부는 앞으로 가족.친지등을 대상으로한 이민 초청자격을 크게 강화,이민문호를 실질적으로 좁혀나갈 방침이다.

미 국무부와 연방이민국(INS)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이민법 관련 시행세칙을 수주안으로 마무리,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행세칙 규정에 따르면 ▶이민 초청때 미국내 초청자의 소득은 최소한 미국 연방 최저생계비의 1백25%에 달하는 4인가족 기준 연2만63달러가 돼야 하며▶초청자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향후 10년간 세금을 낼 때까지 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해야 하고▶피초청인인 이민가족이 미국에 체류한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기전에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그 수혜분을 초청인이 전액 물어내도록 돼있다.

이번 규정변경으로 전체 이민자의 40%가 기준에 미달,초청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지 초청시 초청자의 소득이 규정에 못미칠 경우라도 친척이 아닌 다른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공동초청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돼있다.따라서 앞으로는 가족들을 초청하려는 저소득 이민자들 사이에서 공동초청자 물색파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