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상수원 보호 추가지정 놓고 포천-철원군 5년째 승강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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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포천군민들의 식수원인 한탄강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문제를 놓고 경기도포천군과 강원도철원군이 5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포천군은 지난 92년8월부터 연천군 경계인 관인면냉정리~창수면운산리 13㎞구간 한탄강유역 3백29만5천여평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같은해 9월부터 상류지역인 철원군내 한탄강 유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그동안 실무협의.광역 자치단체협의.공문등을 통해 10여차례에 걸쳐 철원군에 요청했으나 철원군측은 주민재산권보호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포천군이 요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추가지정범위는 대략 군계로 부터 상류쪽 8㎞ 떨어진 철원군갈말읍 고석정까지. 포천군의 이같은 요청은 상류쪽인 철원군쪽 한탄강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않을 경우 포천지역만의 보호구역지정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포천군은 상수원보호구역내 관인.영북.운산등 3곳의 취수장을 통해 하루평균 2만1천9백t의 식수를 6만여명의 군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포천군 관계자는“하루평균 2만여t이상의 각종 하수가 철원군쪽에서 그대로 유입,현재 2급수인 한탄강 수질이 점차 오염돼 가고 있다”며“앞으로 철원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뒤 포천군과 철원군이 함께 한탄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원군측은“하수종말처리장 시설조차 없는 마당에 상수원보호구역만 늘려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이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주게돼 주민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철원군 남기형(南基亨.49)도시과장은“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고려해 중앙정부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조성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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