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委, 불법 통신설비 제공 韓電측에 폐기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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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기구인 통신위원회(위원장 尹昇榮)는 한국전력이 한라정보시스템과 직접 체결한 통신설비 제공협정은 불법이라고 결론짓고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위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통신설비를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PCS)등 기간통신업체에만 직접 임대할 수 있고 부가통신업체나 일반인에게는 이 회사가 지분참여한 두루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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