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기구인 통신위원회(위원장 尹昇榮)는 한국전력이 한라정보시스템과 직접 체결한 통신설비 제공협정은 불법이라고 결론짓고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위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통신설비를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PCS)등 기간통신업체에만 직접 임대할 수 있고 부가통신업체나 일반인에게는 이 회사가 지분참여한 두루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호 기자
정통부 통신委, 불법 통신설비 제공 韓電측에 폐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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