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노동단체 선거 개입 적극 단속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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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공안부(周善會검사장)는 2일 15대 대통령선거등을 앞두고 한국노총등

노동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등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적극 사법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경북 포항북구

보궐선거(24일)와 관련해 포항지역의

한 노조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유인물을 돌리며 박태준(朴泰俊)후보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내사중이다.검찰은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친노동자적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중시,이들 단체가 선거기간중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에 간접 개입할 경우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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