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공매부동산 잡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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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김포에 사는 金모(50)씨는 지난 20일 서울충정로 농협중앙회본점에서 진행된 공매에서 김포군김포읍북변리 소재 단독주택(건평 36평,대지 1백14평)을 최초감정가의 80%수준인 1억5천8백95만원에 낙찰받았다.

金씨는 이날 계약보증금 1천5백89만원을 납부했고 앞으로 6개월안에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된다.

이날 농협공매에서는 공매처분된 74건중 이 주택을 포함,17건이 주인을 찾았다. 금융기관의 공매물건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일단 법원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가운데 팔리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확보차원에서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물건종류는 주택.농지.공장부지 등 다양하다.

이들 물건은 대부분 법원경매 부동산보다 가격이 싸고 대금납부조건이 유리한 게 특징.그러나 금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거나 아예 신문에 내지 않고 금융기관 소식지 등에만 알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경매.성업공사 공매에 이어'제3의 공매 부동산'인 금융기관 자체 공매물건을 잘만 고르면 재산 늘리기의 좋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건특징=법원경매에서 낙찰돼 복잡한 권리관계가 이미 청산됐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별도로 권리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명도처리도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신 해준다. 낙찰을 받은 후 1개월이내에 잔금을 내야 하는 법원경매와는 달리 보통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물건과 금액에 따라 1~3년 할부조건으로 구입할수도 있다.

주택은 계약보증금(낙찰가의 10%)이외에 20%를 추가로 내면 일단 이사해 살 수 있고 특히 공장물건은 금융기관에 따라 잔금을 최고 8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다만 명도처리를 낙찰자가 직접 하도록 조건을 단 공매물건도 간혹 있어 사전에 이를 확인한 후 응찰하는 게 좋다.

법원경매에서 일반인이 외면한 물건이라 입지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많다.

따라서 이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주변여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매절차=대부분 금융기관은 분기마다 보유한 부동산을 모아 신문공고를 거쳐 공매를 하지만 물건이 적을 경우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 지점별로 공개입찰로 처리하기도 한다.

물건정보와 공매절차는 각 은행본점 공매관련부서나 PC통신을 이용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하이텔.천리안.유니텔 기업은행방에 공매및 수의계약 물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태인부동산정보(GO APT,GO TAEIN)도 금융기관의 매각물건정보를 수집,내보내고 있다. 손용태 기자

<사진설명>

은행공매물건은 법원입찰분보다 가격이 다소 싸지만 좋은 물건이 적다는게 흠이다.사진은 지난 26일 기업은행에서 공매를 하고 있는 모습. 장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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