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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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 송강호 수사국장은 1일 “현행 법률상 피의자를 구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검찰·법원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거쳐 피의자 얼굴 공개에 관한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과 유아 성폭행범을 공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자의적 판단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국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듯이, 흉악범에 대한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해법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말라’는 권고를 낸 뒤 직무 규칙을 만들어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윤설아 홍보협력팀 사무관은 “인권위가 피의자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권고를 한 사실이 없다.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광범위하게 권고했을 뿐이다. 구체적 원칙은 경찰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부유층을 납치·살해하고 시체를 소각한 ‘지존파 사건’, 지존파를 모방한 막가파 사건(1996년), 4세 여아를 토막 살해한 최인구 사건(2001년) 때도 범인의 얼굴은 모두 공개됐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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