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검사임용 탈락은 정당 - 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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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연수원 수료생을 검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李康國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千모(35)씨등 사법연수원 25기 수료생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면접관은 검사후보들의 자질.국가관등을 종합판단해 검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라는 점에서 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검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千씨등에 대해 면접관들이 낙제점을 주어 탈락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당시 임용자들보다 연수원 성적이 좋은데도 탈락한 수료생은 모두 14명으로 千씨등만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千씨등은 지난해 2월 검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무부가 대학시절 학생운동 경력이나 검찰의 정치 지향성등을 비판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점을 문제삼아 자신들을 탈락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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