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구간 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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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리산온천~성삼재(2.9㎞)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던 전남 구례군 등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완화 방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구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구례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는 28일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국립·도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 케이블카 설치구간 제한을 2㎞에서 5㎞로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수정을 예고함에 따라 구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연장 설치 안은 두 가지로 출발 지점은 모두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이다. 그러나 도착지점이 노고단(해발 1507m)까지인 안(연장 5㎞)과 마산면·광의면 경계지점인 차일봉(해발 1300m)까지인 연장 3.3km 안이 있다.

추진위원회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케이블카 종착점을 차일봉로 잡으려 하고 있지만, 구례군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케이블카 설치구간 연장 추진은 노고단과의 접근성, 풍광, 공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나 구간 연장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를 계속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1990년 지리산온천관광조성계획에 포함돼 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보류됐고, 1997년과 2001년, 2008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었다.

김영의 케이블카 추진 위원장(구례군 의원)은 “풍광이 좋고 설치가 용이한 지점으로 구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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