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자동차稅 부과 개선 - '말소일' 대신 '잃어버린 날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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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15일 법적 근거없이 말소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과다 부과되고 있는 도난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도난일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올해 초 실시한 생활민원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95년 한햇동안 전국 1백72개 시.군.구에서 3천7백여명의 도난차량 소유자에게 말소등록기준을 적용,2억4천여만원의 자동차세를 과다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지방세법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동차 도난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서울시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말소일자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1주택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시.군.구청에 제출해온 주소지 건축물대장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생략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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