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사기 극성 - 위조문서로 새차구입 중고시장에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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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재고 누적에 따른 할부판매 공세를 틈타 할부로 승용차를 사들인뒤 중고차시장에 내다팔아 모두 8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사기등)로 김성호(金成鎬.32.무직.인천시남구주안동)씨등 2명을 구속하고 趙모(30)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金씨등은 지난 9일 서울강서구신월동 D자동차 대리점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과 유령 보증인을 내세워 승용차(시가 1천3백48만원) 한대를 18만원에 넘겨받은후 곧바로 중고차시장에 1천만원에 파는등 올들어 같은 수법으로 승용차 39대를 팔아 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金씨등은 자동차사들이 경쟁적으로 할부판매에 나서는데다 할부로 구입할 경우 보증인 3명과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10여만원의 계약금만으로도 손쉽게 차를 넘겨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金씨등이 주민등록증.동장직인.세무서관인등을 위조해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등기부등본등 각종 공문서 수백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이 판 승용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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