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지방세 - 대전, 지자체 재정확충위해 감면대상 축소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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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공공기관및 관련시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일반시민들도 국가기관과 민간인들 사이의 조세형평에 안맞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대전 둔산신시가지에 문을 열 정부 제3청사는 대지 16만평,건물 연면적 6만8천여평으로 단일 시설로는 대전시내에서 최대 규모.하지만 대전시 살림에 직접적인 보탬은 전혀 안된다.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한국가스공사.농협등 일부 공공법인에도 지방세를 50% 감면토록 현행 지방세법(184조.291조등)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내에 대덕연구단지.엑스포과학공원.국립묘지등 국가기관이 많은 대전유성구는 최근 지방세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유성구는“재정자립도가 51%에 불과한데도 전체 재산세 징수액의 48.3%인 14억여원(96년 기준)이 면세대상이어서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총징수액의 6.6%인 2천8백71억원(96만9천건)이 면세대상이었다.올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가 68.4%로 6대 도시중 가장 낮은 광주시도 지난해 총징수액의 9.4%인 3백45억원(32만3천여건)이 면세대상이었다.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95년 전국 15개 시.도가 감면해준 지방세는 총 1조4천8백89억원(1천6백3만건)으로 징수총액의 9.5%에 달한다.

내무부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부세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며“한국은행등 재정형편이 좋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50% 세금감면 혜택의 폐지를 골자로한 지방세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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