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차림 야하지 않다고 탑승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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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델타항공의 여승무원이 자신의 옷차림이 선정적이지 않다며 남성 동료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델타항공에 근무하는 카린 키건(37) 씨는 델타항공과 협력사인 젯블루를 상대로 지난 16일 피츠버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좀더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직원이 진작 선정적인 옷차림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말하면서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키건은 작년 10월 젯블루의 이 남자 직원은 옷차림이 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탑승시키는 대신 연차가 더 낮은 다른 승무원을 탑승시켰다"고 밝혔다.

또 그의 변호사인 새무얼 코드스 씨는 19일 "항공사 측이 깊게 패인 셔츠와 꽉 끼는 바지, 좀더 짙은 화장을 한 차림새를 확인한 뒤에야 탑승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두 항공사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키건 씨는 연방 고용평등위원회에 이런 불만사항을 제기했으며, 위원회측은 그에게 제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런 유형의 소송은 병원에서 간호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자주 제기하기도 한다고 코드스 변호사는 설명했다.

권순우 기자. 아틀란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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