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인기 - 미분양 아파트 임대용 구입 크게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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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주택임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5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매입,임대해 수익을 얻는 신종사업이다.

정부가 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임대주택법을 지난 4월 개정한뒤 최근 명예퇴직자.중견 직장인등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올들어 10일 현재 대전관저지구등 4곳의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1백48명이 총 7백97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분양받았다.

◇투자사례=金모(46)씨는 지난해 12월 천안 두정지구 주공 미분양아파트 16평형 5가구를 가구당 3천1백20만원(평당 분양가 1백95만원)에 매입,천안시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이 아파트는 상환기간 20년의 장기융자금이 가구당 1천2백만원이어서 金씨가 실제부담한 집값은 가구당 1천9백20만원 꼴인 9천6백만원.金씨는 아파트를 곧바로 가구당 2천만~2천7백만원씩 총1억1천6백여만원에 임대,투자비를 제외하고 2천여만원이 남았다.

◇세제혜택=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18평(60평방)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1백% 면제된다.재산세는 50%감면.또 5년간 임대한후 팔면 양도세도 전액 면제된다.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월임대료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된다.

◇사업자 등록 요령=사업자 등록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공동명의로도 가능하다.등록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구비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5가구이상 매매(분양)계약서 각 1부다.

◇투자요령=전문가들은 ▶매매가가 전세가의 60%를 넘는 곳▶신흥개발지구나 외부 인구유입이 많은 곳▶주택보급률이 낮은 곳등이 투자 유망지구라고 말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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