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총련은 利敵단체' - 내달말까지 탈퇴안하면 전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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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공안부(周善會검사장)는 10일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구성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관계기사 3,23면〉 이에 따라 대의원(1천7백여명)을 포함,모두 2천여명에 이르는 한총련 중앙조직원이 8월까지 잔류할 경우엔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또 한총련이 해산한 뒤에도 유사단체를 결성할 것에 대비해 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범죄단체등의 해산에 관한 법률(가칭)'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총련 주최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해온 사수대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가입죄 또는 형법상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기부.경찰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한총련 산하조직중 조국통일위원회.정책위원회.범청학련 남측본부등 3개 조직만 이적단체로 규정해 왔다.

검찰은 또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위원(姜渭遠)한총련의장등 22명을 포함한 한총련 지도부 9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우선 검거 대상자는▶제5기 한총련의장등 사전영장 발부자 10명▶1~4기 한총련 관련 사전영장 발부자 12명▶제5기 지역.지구총련의장및 특별기구장 17명▶민족해방군 간부및 조직원 26명▶한총련 중앙집행위 간부 34명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적단체 가입죄는 총학생회를 통해 가입한 모든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게 아니라 한총련 중앙조직에 가입한 구성원들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교육부와 협조해 폭력시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한총련의 교내 사무실을 폐쇄하고 한총련에 적극 가담하는 총학생회의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한편,학생회비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올 5월31일까지 학원시위 관련 구속자는 1백9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백명)보다 90%나 늘었다고 밝혔다.

또 올 6월3일까지 화염병투척 시위는 1백42회,투척 개수는 6만여개로 전년동기(1백4회)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철근.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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