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장기미시행 재건축조합 조합인가 취소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만 받아놓고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은 조합인가가 취소돼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수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조합운영비만 손해보는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뒤 2년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은 전체 6백14개 조합중 45개 조합으로 5천7백39가구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별 사업부진 사유는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의 부담이 과중한 곳▶조합원간의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곳▶일부 주민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곳등이 대부분이다.

시는 이들 조합중 ▶조합원들이 조합해산을 요구하거나▶조합원간의 소송.분쟁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업촉구를 지시한뒤 이를 이행치 않고 장기간 사업지연이 우려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