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渡협약 채권유예 2개월까지로 제한 - 은행연합회 규약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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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 기업에 금융기관들이 부도를 막아주는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개월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9일 현행 부도방지협약에 일정한 기간제한 없이 부도 유예기간을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2개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전국 35개 은행장의 서면 동의를 받아 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진로와 대농그룹의 경우처럼 3개월로 정한 채권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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