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9일'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진정사건을 조사부 고건호(高建鎬)검사에게 배당,조사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기아측이 고소.고발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한 이상 삼성자동차 법인이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진정인및 피진정인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번주중 기아측 관계자를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벌여 삼성측이 ▶허위사실을 유포,기아그룹의 신용을 훼손했는지 여부와▶공연히 기아측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권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