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홍콩 반환이후 달라지는 출입국.사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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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경제.출입국 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이를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반환뒤에도 현재와 같은 무비자 홍콩입국이 가능한가.“그렇다.앞으로도 홍콩에 도착해 15일간의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고 친지방문 경우엔 최고 3개월까지 홍콩체류가 가능하다.” -반환뒤 홍콩을 경유,중국에 나가 있는 친지를 만나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국비자를 받아야 하는가.“반환뒤에도 홍콩과 중국출입엔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중국을 여행한뒤 홍콩에 갈 때도 역시 홍콩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홍콩에 나가 장기근무를 해야 한다.전엔 서울의 영국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는데 반환뒤엔 어떻게 되나.“서울의 중국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반환전 영국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영국대사관에선 지난 6월1일자로 취업비자 신청접수를 공식 중단했다.아직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자문제는 현재 홍콩의 이민국에 이관돼 처리되고 있다.” -홍콩 거주 1천5백여 한국교민들은 반환뒤 홍콩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그렇다.7년 이상 홍콩에 거주하면서 홍콩을 영구거주지로 하는 한국인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반환뒤 홍콩화폐는.“홍콩달러는 법정화폐로 그대로 유통된다.” -반환뒤의 공용어가 중국어 하나로 돼 영어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영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반환뒤에도 여전히 홍콩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홍콩에 수출하는 업체다.반환뒤에도 홍콩의 무관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가.“그렇다.홍콩은 계속 자유항으로 유지되며 담배와 주류등 법으로 정한 몇가지 물품 외에는 계속 무관세 정책을 시행한다.” -홍콩에선 매년 사업자등록을 경신한다.지난 4월 사업자등록을 다시 했는데 반환뒤엔 모두 새로 해야 하는가.“그렇지 않다.내년 4월 경신하면 된다.홍콩에서 맺은 계약중 상업상의 일반계약과 민간인들간의 계약,그리고 토지계약등은 내용이 홍콩의 미니헌법인'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계속 보호를 받는다.토지계약의 경우 85년5월27일~97년6월30일 계약돼 97년6월30일~2047년6월30일까지 유효한 토지계약은 추가 지가를 지불하지 않으나 평가액의 연 3%씩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관급공사등 반환전 홍콩정부와 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이것은 중.영 양국의 협상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유지된다.” 홍콩=유상철 특파원 ※도움말=홍콩총영사관 김현중(金賢中)영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영복(曺泳福)관장,한국무역협회 최정근(崔正根)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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