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삼미 不實여신 충청.商銀 경고조치 - 은행감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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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충청은행과 상업은행이 부도낸 한보철강과 삼미에 부실여신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6일 은행감독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은행이 한보철강에 사업성 검토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백9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 문책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문책기관경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로는 가장 무거운 것으로,징계를 받은 은행장은 3년 이내에 다시 은행장을 맡을 수 없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상업은행은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삼미에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8백78억원을 대출해 줘 결과적으로 부실여신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문책기관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 경우 은행장등 임원은 개별적으로 징계받지 않는 한 연임등에 제한이 없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매출액을 부풀려 신고한 거래처에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해 준 신한은행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손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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