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아 기고 K씨는 가짜 미네르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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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가 월간지 신동아에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며 글을 실은 K씨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국민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박씨의 IP주소(PC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필요한 고유번호)로 등록된 글은 박씨와 그의 여동생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K씨의 주장대로 박씨가 IP주소를 조작해 글을 올렸을 경우 동일한 IP주소로 등록된 글 중에 K씨의 ID로 등록된 글도 있어야 하지만 박씨의 IP주소로 등록된 글 중 박씨와 박씨 여동생외에 K씨는 물론 다른 ID로 게시된 글은 하나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씨가 IP주소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IP를 조작해 박씨의 IP인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K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한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 절필 선언, 일본의 투기자금의 침투를 경고한 ‘노란 토끼’ 등의 글도 모두 박씨가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직접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K씨가 미네르바로 가장해 박씨의 글을 짜깁기해 신동아 12월호에 기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미네르바 박대성(31)씨를 21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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