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유예기간 줬더니 이자까지 안줘 - 부도방지협약에 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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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도방지협약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상 기업이 돈을 빌려쓴 금융기관에 이자마저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관련 금융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협약적용 기업이 된 대농의 경우 여신규모가 수십억원에서 최고 1천억원이 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이자 지급을 제때 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50억원을 지원했던 A종금사의 경우 협약 적용 후부터 최근까지 3천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50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B종금사도 역시 이자를 받지 못해 미수처리하고 있다.

C종금사 관계자는“협약 체결 이후 대농측이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 종금사의 여신관련부서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태”라면서“이는 부도위기에 몰린 대기업에 부도처리를 유예해주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주도록한 부도방지협약의 취지에 어긋나는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여신이 대부분이고,여신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상계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담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종금사의 경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종금사들은 일단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은 기업이 이자지급을 거부할 경우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협약의 중요한 허점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대농 관계자는“임금 지급을 연기했을 정도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자지급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부도방지협약은 금융기관들이 해당기업에 숨돌릴 시간을 주기위해 부도를 유예하는 것”이라며“이자도 내지말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자까지 내지 않는다면 법정관리와 다를게 뭐가 있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한뒤“해당기업이 부도방지협약의 취지를 악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현곤.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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