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소비자 파산이란 - 빚갚을 능력없는 개인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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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이른바'빚잔치'를 의미한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신용거래등 소비생활중 진 과다한 채무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파산자가 되면 법인 이사나 국영기업체 임직원및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되는등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자기파산선고를 신청하는 것은 선고이후 빚으로부터 구제되는'면책'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책결정이 되면 빚이 모두 탕감되고 사회적으로도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이 모두 사라져 취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에 탕진하는등'사기파산'한때는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사기파산이 발각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선희.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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