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체납자 은행등서 금융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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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는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등의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전북도는 29일“전북도내 일선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4월말 현재 2백99억1천1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가 늘어나는등 갈수록 증가 추세여서 상습적인 체납자의 명단을 파악해 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이들에게 금융제재(국세징수법 제7조2항)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들이 지난해 2백여명에서 올해는 2백88명으로 증가하고 금액도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4억원이 늘어나는등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커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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