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봉사자에게 수당 지급 - 삼척시, 도내최초로 무의탁노인 위해 2만원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삼척시는 6월부터 병원에 입원한 무의탁 노인들을 돌봐주는 간병봉사자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삼척시는 29일“지금까지 돌봐줄 사람 없는 65세이상 무의탁 노인들의 경우 의료보호법에 의해 입원비는 지원되지만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원치료를 외면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간병인들에게 일시보호수당을 6월부터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사업자등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무의탁노인 간병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강원도내에서는 삼척시가 처음이다.

시는 입원치료를 받는 무의탁노인들을 돌봐주는 간병인에 대해 읍.면.동을 통해 현지확인을 거쳐 하루 2만원씩의 일시보호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일시보호수당을 12일 한도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입원자 증상에 따라 최고 30일까지 연장해 지급해줄 방침이다.

수당지급 대상은 친.인척등 보호자가 없는 65세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으로 간병인이 없어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의 간병인이며 자택치료 간병인은 제외된다.

삼척시지역에는 현재 홀로 사는 65세이상 노인들이 4백4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가사를 돌봐주거나 간병 자원봉사자로 할동중인 사람은 30여명이다.

삼척시청 가정복지과 함상태(咸相胎.44)가정복지계장은“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입원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개선과 노인간병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실비보상을 해줌으로써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시보호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며 “연차적으로 예산액을 늘려 무의탁노인들이 입원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척=홍창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