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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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아파트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평형에 대해 분양가규제를 받던 부산.대구.광주와 25.7평이상에 대해 규제를 받던 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지역에서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강원.충북.전북.제주는 지난 1월 이미 전면자율화가 실시됐다.

한편 수도권이라 해도 공공택지및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아파트를 80%이상 지은후 분양하면 분양가규제를 받지않게 된다. 또 25.7평 초과규모만 분양가가 자율화됐던 철골조아파트에 대해서도 전평형에 대해 규제가 폐지된다.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은 전국 어디서나 여전히 분양가규제를 받는다.이와같은 분양가자율화의 확대실시는 수도권이외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7.9%에 달하는 한편 연간 주택건설물량의 20%가 미분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담당자는“수도권지역은 주택보급률이 79%에 불과하고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가 25~40%로 크며 청약저축 및 예금대기자가 1백70만가구에 달해 자율화실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자율화 확대정책은 주택시장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핵심지역인 수도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이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경원과 건교부는 불황인 지금이 분양가 자율화의 적기라고 보고 그동안 전면자율화를 검토해 왔으나 결국 아파트값 상승 부작용을 우려해 수도권을 제외시켰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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