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기업 정년 65세로 연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현행 60세인 일본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사실상 65세로 연장된다.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5일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내지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돼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이 개정안에 따라 민간 기업 근로자는 ▶2005년 62세 ▶2007~2009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60세를 정년으로 삼고 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은 '노력의무'사항으로 취급해 왔다. 하지만 재고용 등을 통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기업은 전체의 72%에 달하나 실제 희망자 전원에게 65세까지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 기업은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5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일도 없고 연금도 없는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감안됐다.

다만 법안은 사용자 측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노사 협상과 개별사업장의 고용 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년에 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