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賣잔금 대출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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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법원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고 돈이 모자라 쩔쩔매는 사람은 상호신용금고 문을 두드려라'. 주요 상호신용금고들이 낙찰대금중 적게는 50~60%,많게는 90%까지 돈을 빌려주는 경매잔금 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경매물은 주변시세에 비해 가격은 싸지만 낙찰받은 뒤 보통 1개월 이내에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돼 있어 돈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큰 부담이었지만 앞으로 신용금고 대출상품을 활용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경매잔금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용금고는 동아.벽산.사조.삼성.동방.한솔.동양.진흥등 8곳.개인은 최고 1억원까지,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나 법인은 금고에 따라 7억2천만~30억원까지 각각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5년까지며 대부분 금고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물건종류와 대출기간에 따라 14.5~17.5% 정도. 납부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균등상환하거나 매달 이자만 내다 원금을 한꺼번에 내면 된다.

그러나 전체 경락대금중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해당 경매물건 종류,신용금고등에 따라 50~90%까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출가능한 금액을 확인한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아파트.연립등 주택의 대출비중이 높고 임야.논밭은 낮다고 보면 된다.

대출금은 해당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재감정을 해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의 감정가격을 믿고 대출금액을 예상했다간 낭패볼 수도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찰보증금(최초감정가의 10% 정도)을 내고 낙찰을 받은뒤 낙찰허가결정서,낙찰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준비해야 된다.

대출잔금은 금고전담 법무사가 낙찰자 대신에 법원에 납부하고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면 근저당을 설정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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